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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한미 경영권분쟁, 주총 장소도 갈등…장외전 지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그룹 통합 추진으로 오너일가의 갈등이 발생한 한미약품그룹의 주주총회가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엔 총회 장소를 지적하는 등 '장외전'이 이어지고 있다.13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은 주주총회 선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갈등이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이들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2002년 본사 옆 교육회관,  2003년 이후 줄곧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며 "상장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법인소재지 근처 외부 시설에서 개최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굳이 팔탄 공장 부근으로 주총 장소를 옮긴다 할지라도, 외부 손님도 자주 왕래하는 팔탄 스마트 플랜트 건물 식당 활용 등도 가능한데, 평택에선 무려 42km, 팔탄에서 조차 16km 떨어진 낯설디 낯선 제3의 장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몹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특히 이같은 불편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행사 등을 확인해 연락할 경우 권리와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아울러 “여러 법무, 재무, 금융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완성된 '한미의 미래 전략'을 공개하겠다”며 약속과 함께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미약품 측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한미약품 측은 "그간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본점 소재지가 아닌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해왔다"면서도 "다만 이번 주총은 표 대결이 예정돼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즉 상법과 정관에 본점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개최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미사이언스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인근으로 정했다는 것.또한 팔탄공장 식당을 개최 장소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이번 주주총회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또 의약품 생산시설에 다수의 외부인 방문에 대한 오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와함께 법무 등 다각적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한 인원 수용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해당 장소가 선정됐으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왕복 버스 운영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장소 선정에 대해 '저의가 궁금하다', '의문스럽다' 등으로 표현하며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호소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에 권유행위를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17:51:10제약·바이오

역대 전공의 대표 15인 "의대증원, 암울한 현실 못 바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15명이 입을 모았다.이들 대전협 역대 회장단 15명은 29일, '전공의,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의=의사 노동자'라고 칭하며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 부분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지 말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말하는 수가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의사 노동자가 노동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29일,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또한 회장단은 전공의가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겪을 수 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미래에 대해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라고 꼽았다.과거 대전협 회장단은 최근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임원부터 대학병원 교수, 의사회 임원, 개원의 혹은 봉직으로 성실히 환자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로 성장했다.이들은 "정부는 전공의가 직장(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총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강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한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봤다.회장단은 후배 전공의들에게 노동3권의 보장과 교육부 인가 재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린다.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 이상 갖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 살리는 일이 고귀하다할찌라도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대 정원 증원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의 무상증자와 같은 것이다. 이사회가 공시없이 폐장 전 기존 주주가 가지는 가치 보상 없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면 기존 주주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익일 개장되자 마자 다른 주주보다 한시라도 빨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왜 주식을 팔아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했냐고, 다른 선량한 주주의 피해를 야기시켰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인 것이다.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본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가치는 기본적으로 화폐가치로 환산되기에 여러분의 높은 가치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휘발되었다. 물론 명예와 같이 미래에 유형의 재산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는 무형의 재산이 축적될 수 있겠으나 의사에 대한 현재의 여론을 볼 때 그 무형의 가치는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즉, 부도 가능성이 높은 어음보다는 당장의 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고한다.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29일대한전공의협의회 4기회장 류효섭, 6기수석대표 서정성, 6기공동대표 최창민, 7기회장 임동권, 8기회장 김대성, 9기회장 이혁, 10기회장 이학승, 12기회장 정승진, 13기회장 이원용, 16기회장 경문배, 18,19기회장 송명제, 22기회장 이승우, 23기회장 박지현, 24기회장 한재민, 25기회장 여한솔 일동 
2024-02-29 12:42:28병·의원

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단 구성…상근임원도 선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이사회가 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을 선임하고, 윤웅섭 차기 이사장과 임기 2년을 함께 할 부이사장단을 선임했다.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조품질혁신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바이오벤처특별위원회 등을 신설했다.(왼쪽부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 윤성태 이사장, 노연홍 회장, 윤웅섭 차기 이사장, 이재국 차기 부회장.이날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개최된 2024년 제1차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윤웅섭 차기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을 원안대로 선임 의결했다.윤웅섭 차기 이사장과 함께 오는 3월부터 2년간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사 대표는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국제약 송준호 사장 ▲동아ST 김민영 사장 ▲보령 장두현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 15명이다.특히 이날 이사회는 장병원 부회장 등 상근임원의 2년 임기가 2월말로 종료함에 따라 노연홍 회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장우순 상무이사 등 3인에 대한 선임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재국 차기 부회장은 대웅제약 이사 등을 거쳐 2013년 협회에 합류, 커뮤니케이션실장, 기획본부장, 상무이사 등을 맡은데 이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전무이사로 재직해왔다.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또한 제조품질혁신위원회와 인재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바이오벤처특별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는 제조품질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인재 양성과 ESG 경영 확산 등에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설명이다.아울러 협회 가입시 납부해야하는 입회비의 1개월 납부 기한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회원관리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 2023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79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2월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윤성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취임 당시 중소기업과 중견, 대기업,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등 회원사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커갈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지난 2년은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드높아진 성원을 느끼며 산업 발전과 협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융복합 혁신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가속화, 품질관리 혁신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시행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쏟겠다"면서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가며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는 22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9회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앞서 김정수 전 보사부 장관·한국제약협회장에 대한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 원희목 전 회장과 허일섭·조순태 전 이사장 등 올해로 만 70세를 맞는 3명의 전직 회장·이사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각종 표창 시상식과 함께 윤성태 이사장과 윤웅섭 차기 이사장의 이사장 이·취임식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2-15 19:45:02제약·바이오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자료보호제도 담긴 약사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3개 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자료보호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사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 등)을 보호하여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일정 기간 제한(관련 협정: 한‧미FTA, 한‧EU FTA)하는 내용이다.신약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인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신약, 희귀의약품 등), 조치 내용(시판 후 조사)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위해성관리제도로 일원화하여 관리된다.이로써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이 해소되고,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는 최초 개발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별도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신설되면 신약 등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함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인체세포등 관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마지막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한다. 이로써 대규모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보다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01 18:41:50제약·바이오

설 연휴 틈타 비대면 '초진' 허용…전문가들 이구동성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해 논란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판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의료기관을 6개월 이내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파격 연장한 이후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초진 제한을 해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각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가 모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재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것.이들 단체는 특히 법률·의료·건축 등의 전문 직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문 직군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신뢰와 안전이 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책연대는 "정부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7 11:36:18병·의원

루트로닉 황해령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루트로닉 황해령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루트로닉 황해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은 대한민국 글로벌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지원기관을 발굴해 격려하고 기업, 유공자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고자 열리는 행사다. 루트로닉 황해령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산업훈장 중에서도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루트로닉은 황 회장이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졸업 후 1997년 창업한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 및 생산, 판매하고 있다. 더마브이, 헐리우드 스펙트라, 클라리티II 등 10종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의 현지 법인을 포함해 550여명이 근무 중이다. 연구개발에 꾸준히 집중해온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발표 논문과 지적재산권은 각각 423건, 741건에 달한다.전 세계 약 8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8.2%가 수출을 통해 발생했다. 전체 루트로닉 매출의 40% 이상은 미국에서 이뤄지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매출은 전체 70% 이상이다. 국내 피부과 80%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는 치료와 미용 목적으로 활용된다.황해령 회장은 "1997년 한국의 기술로 레이저 의료기기를 만들어 산업의 본류인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다"며 "기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업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17:45:54의료기기·AI

메드트로닉-이오플로우 1조원대 빅딜 무산…인수 철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드트로닉이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인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를 전격 취소했다. 공개 인수를 결정한지 7개월만이다.주요 원인은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 재산권 침해 등 특허 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것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가 지난 5월 체결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7일을 기점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이로 인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간 1조원대 빅딜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당초 메드트로닉은 지난 5월 이오플로우의 대표이사인 김재진 대표와 주요 주주인 루이스(Luis Malave)의 지분을 3만원에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공개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최대 주주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신주 인수권을 2만 4359원에 전량 인수한 뒤 공개 매수에 돌입해 시중의 주식을 회수,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개요였다.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인슐렛이 당뇨병 시장을 잠식해가자 두번째 개발품인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를 품어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더욱이 이러한 인수를 위해 메드트로닉은 구주와 신주 인수 및 공개 매수를 위해 7억 3800만 달러, 즉 1조원대 자금을 마련하면서 올해 최대 빅딜로 주목받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지적 재산권, 즉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식적으로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특히 이러한 특허 소송에 앞서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는 미국내 판매가 잠정 중지된 상황.이러한 상황을 두고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메드트로닉과 승소를 자신하는 이오플로우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결국 인수 계약 철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이오플로우의 상황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메드트로닉과 입장차가 있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메드트로닉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인슐릿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비록 본 계약이 당장 취소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김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인슐릿과의 법정 다툼에 있어 관련 법에 정통한 연방 판사 3인이 주요 법리에 대해 검토하는 가처분 관련 상소심에서는 이오플로우가 유리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가처분 승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B, 플랜C 등 겹겹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이같은 인수 계약 종료 사실을 7일 공식적으로 공시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이오플로우는 하한가를 기록중인 상황.그러나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오패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신규 자본 투자 계획도 충분한 만큼 이오플로우의 기업 가치에는 훼손이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김재진 대표는 "이오패치는 세계에 단 두개만이 존재하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펌프이며 인슐렛을 제외하면 유일한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주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본 확보 등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공장 매입부터 자동화 라인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많은 자본을 선투자해 더이상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흑자 기조로 전환해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재진 대표를 포함한 이오플로우 경영진들은 인수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의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긴급 온라인 IR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12-07 15:32:35의료기기·AI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불가...지금 결정해도 배출 10년 걸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는 의대증원 논의를 제로(0) 상태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향성은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필수·지역의료 정책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파이 나눠먹기식' 지원 대책이 아닌 건보 재정 순증을 통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법 개정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이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의대 증원, 2025년도 반영 뒤집을 수 없는 방향성정경실 정책관은 "(의료계는 0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만)0점이라는 것은 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포함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앞서 국정감사에도 조규홍 장관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부터 반영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말을 빌려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장 의대증원을 해도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논의하는데 시간을 보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립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재정 지원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립의대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각 의과대학에 정원 이외 26년도 이후 투자 계획도 함께 조사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면 학교 차원에서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 정책관은 정부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순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살펴볼 지표는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 재산 등 4개 기본요건. 이외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고 그중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다.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의학교육점검반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순증 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 순증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중립 상태에서 나눠먹기식 수가 정책을 우려하는 상황. 정 정책관은 "기존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어 해당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년 전부터는 추가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김한숙 의료정책과장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때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내부에서 배분할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계)오해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건보 재정 순증은 당연하다. 매년 급여 총액이 증가한 것이 반증"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장 의료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사고 부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선 공감대가 있어 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와 관련 회의를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장관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명확한 의지를 내비쳤다.
2023-12-04 05:00:00정책

디지털헬스학회, '초거대 AI' 주제 추계학회 성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서울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지난 17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초거대 AI 디지털헬스'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근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헬스를 통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헬스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세션을 마련하고, 디지털헬스 리터러시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검토했다.또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디지털헬스와 지식재산권 세션을, 디지털헬스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는 분산형 임상시험의 실제와 사례에 대해 공유했으며, 디지털치료기기의 인허가 현황 및 플랫폼기술에 대한 주제발요와 토론 등의 시간도 마련했다.특히 글로벌연구 및 해외사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디지털헬스와 글로벌 세션과 홍릉강소특구사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공동 부대행사도 준비했다.아울러 홍릉강소특구사업단은 특화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Value chain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및 혁신 네트워킹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투자유치 및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전문가 강연에는 모빌리티헬스케어, 안티에이징, 의료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헬스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또한 홍릉강소특구는 각 분야에 있어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상백 회장(연세대 원주의대)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서 최신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임환 홍릉강소특구사업단장은 "이번 행사가 홍릉의 우수한 사례와 홍릉특구 지원 플랫폼의 성과 공유를 통해 더 나은 K-바이오산업의 학술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0 12:06:26학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삼진제약, 아론티어와 면역항암제 개발 공동연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왼쪽부터 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 고준수 아론티어 대표이사삼진제약은 국내 인공 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 '아론티어'와 'AI 기반 면역 항암제 신약개발 공동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진제약은 약물 타겟을 '아론티어'에 제안하게 되며, '아론티어'는 자사의 혁신신약 개발 플랫폼 'AD3' 기술을 적용, 개발 가능성 높은 후보물질을 신속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아론티어'가 후보물질을 발굴하면 삼진제약이 이를 검증하고 최적화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도출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삼진제약은 상용화에 필요한 '실시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삼진제약 이수민 연구센터장은 "삼진제약과 아론티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바 있고, 현재 관련 사업을 활발히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내 미충족 수요를 극복할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것이며, AI 기반 혁신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론티어 고준수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아론티어의 AI 혁신신약개발 플랫폼이 삼진제약의 면역 항암제 신약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면역 항암 신약을 개발하여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0-27 11:45:16제약·바이오
2023 국정감사

검진기관 부당청구 도넘었다...215만 건 적발 267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등 문제 사례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2018~2023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가 아닌 자가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검진해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43:38병·의원
2023 국정감사

알맹이 빠진 복지부 국감 보고서…국회 "의도적 부실"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1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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